중대재해·선급금 부실, 공공입찰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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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선급금 부실, 공공입찰 제한 법안 잇따라 발의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공공공사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공공공사 참여가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사업영역인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에 계류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민규 의원은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3법’을 통해 민간·민자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로 포함하고,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영업 양도·법인 합병 시에도 처분을 승계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발의해 선급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건설사들의 사업 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