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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깜깜이 입찰’ 개선 공기 산정 근거 법제화 추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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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깜깜이 입찰’ 개선 공기 산정 근거 법제화 추진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반복돼온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1만여 건 중 92.5%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대로 제도 취지에 맞게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례는 2.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입찰 참여자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참여 업체는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공일에 맞춰 임의로 공기를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리한 공기 단축을 예방해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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