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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편 착수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16
  •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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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편 착수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사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컸던 공사중지 명령과 해제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해 발주자·시공사·감리자 간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저가 수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도화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사·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의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별 관리 수준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 등 분리 발주 공사에 적용되던 개별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의 통합 관리 체계로 편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4배,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영국 CDM 제도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참고>

* 영국 CDM 제도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 주체별 책임 분담


  - 발주자: 계획감리자 임명, 안전정보 제공, 안전파일 관리

  - 설계자: 위험 최소화 설계, 가시설 안전성 검토

  - 계획감리자: 안전계획 수립 및 설계 준수 확인

  - 시공사(주도급자): 현장 안전보건 실질 관리, 하도급자 관리

  -하도급자: 원도급자의 안전계획 준수


2. 특징

  - 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줄이는 사전 예방적 제도
  - 발주자의 책임이 강력하게 규정되어, 안전관리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역할 수행
  - 유럽연합 지침을 기반으로 발전,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준비단계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분석 반영



* 한국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중)


1. 핵심 내용


  - 공사중지 명령 기준 명확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령에 절차 명문화

  -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의무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 관행 개

  - 발주자 책임 강화: 설계자·시공사·감리자의 안전역량을 사전에 확인, 안전자문사 선임 의무

  - 참여 주체별 책임 부여: 발주자·설계자·시공사·감리자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지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2. 특징

  - 제도적 장치로 공사비·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 구조적 문제 해결 시도
  -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지만, 아직 설계 단계의 위험 예방보다는 현장 관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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