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건설감정실무’ 개정…하자 판단 기준 세분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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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건설감정실무’ 개정…하자 판단 기준 세분화
10년 만에 개정된 ‘건설감정실무’가 새롭게 출간되며 하자 판단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소송 실무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하자소송 판단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하자 판단의 기준’ 항목 신설이다. 기존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원 지시에 따라 다른 도면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판은 자재 제조사의 시공지침이나 사용설명서까지 하자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 등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다만 표준시방서와 제조사 기준이 충돌할 경우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준공내역서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없는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면 하자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준공도면과 충돌할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 문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되, 명확한 지시가 없을 경우 감정인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두께를 선택하도록 했다. 방수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명시됐다.
방화문 하자율 산정 방식 역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정리됐다. ‘미는 면’과 ‘당기는 면’ 중 어느 한쪽이라도 성능이 부족하면 하자로 판단하며, 양면 합격률을 곱해 산정한 뒤 이를 전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자율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은 하자 판단 기준을 세분화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판례와 소송 실무에 따른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