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과징금 법안 잇따라…건설업계 ‘생존 위기’ 우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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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과징금 법안 잇따라…건설업계 ‘생존 위기’ 우려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건설안전특별법도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두 법안 모두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A사는 2022~2024년 매년 3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해 2년간 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했으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3000억원이 추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복 부과 시 최대 3600억원까지 매길 수 있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이익이 큰 대형 건설사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오히려 30억원 이내로 제한돼 ‘적자인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상위 10대 건설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업계 평균보다 낮지만,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망사고는 과징금 외에도 공사 지연, 금융비용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사고 이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며 실적 악화를 겪었다. 특히 영업이익 5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사가 전체의 87%에 달해, 과징금 처분 시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치권에서도 중복 처벌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실은 “산안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이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복 과징금은 과도할 수 있어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