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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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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6년 대법원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송차주들이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돼 있으며, 운송단가와 계약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회사의 출하계획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온 최근 법원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과 복지기금 요구가 불법이 아니라며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레미콘노조가 2024년 삼표산업 등 111개 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은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레미콘노조는 성명을 통해 “2006년 대법원 판결로 우리의 손발이 묶였지만 시대는 변했다”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기사에 이어 레미콘 기사도 노동자로 인정받았다”고 환영했다. 이어 “레미콘 회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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