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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대폭 간소화…현장 안전 강화 나선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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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대폭 간소화…현장 안전 강화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착공 전 시공자가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로,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는 본편과 부록으로 구분된다. 본편은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조치계획 등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내용으로 최대 80쪽 이내로 제한된다.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돼 필요 시 별도 검토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4000쪽에 달하던 방대한 계획서는 500쪽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작업 시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세부 절차가 추가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의무화된다. 1000㎡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는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했던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명확히 신설해 착공지연과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을 줄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매뉴얼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을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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