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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 속 하도급 대금 체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02
  • 조회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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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 속 하도급 대금 체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하청업체들이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여전히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건설 분야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4% 증가한 수치로,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체불 사례도 많다. 총공사비가 100억 원 규모인 현장에서도 영세 업체 간 계약이 반복되며 대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받는 돈이 사실상 인건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도급 계약으로 분류돼 근로자처럼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과정이 길고 까다로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송 비용 부담이 커 영세 업체들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이 최소 인력만 유지한 채 하도급·재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의 영세 업체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역시 “도급 계약 보수 중 인건비 성격을 가진 부분은 지급 의무화 등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체불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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