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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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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8.3만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과반을 넘는 만큼(4.6만동, 54.7%),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등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건축물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지자체·민간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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