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물가 상승률 격차 16%p 벌어져…정비사업 '물가연동 기준' 현실화 시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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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물가 상승률 격차 16%p 벌어져…정비사업 '물가연동 기준' 현실화 시급

건설공사비와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물가연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건설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 산정 방식 탓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고, 이는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아파트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거용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35.76으로, 2020년 대비 35.76%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상승률은 20.05%(120.05)에 그쳐 두 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15.71%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상승률에서도 건설공사비(4.66%)가 소비자물가(3.1%)를 1.56%포인트 앞질렀다.
두 지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정 목적과 구성 항목의 차이에 있다. 가계 소비 품목을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 현장 투입 원가를 직접 반영한다. 실제로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고순도 구리) 국내 고시가격은 올해 1월 톤당 1,772만 7,000원에서 10월 2,044만 5,000원으로 불과 열 달 만에 15.3% 급등해 시공사의 원가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해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지수조정률 방식과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액을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을 도입했으나, 개별 계약마다 세부 조건 합의가 달라 현장 안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공모에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이 과거 10년 평균치를 넘을 경우 최초 공사비의 3% 이내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등 현실화된 지침을 도입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협상이 늘어질수록 사업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연동 기준이 실제 투입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갈등만 키우고 공기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초기 계약 단계부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가 변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착공 이후 예외적 급등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 장치를 둬야 사업 안정성과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