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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도 '소송전'으로 시간 번 대형 건설사…정상 영업에 조 단위 수주 지속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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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도 '소송전'으로 시간 번 대형 건설사

정상 영업에 조 단위 수주 지속




공사 현장에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이 행정 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정상 영업을 이어가며 수조 원대 수주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상자 17명)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상자 7명)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면서 4~5년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부문에서만 약 9조 4,94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도 도시정비 부문에서 1조 7,666억 원을 수주해 2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로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일으킨 GS건설 역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소송 및 집행정지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GS건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주택 부문에서 24조 2,1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도시정비 수주 목표(8조 원)의 약 70%인 5조 5,477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


다른 건설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상자 10명)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며, 주택·인프라 수주는 중단했으나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부문에서 올해 약 1조 9,000억 원의 수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시흥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상자 7명)를 낸 SK에코플랜트 역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다. 잇단 사망 사고로 면허 취소 검토까지 언급됐던 포스코이앤씨는 아직 최종 제재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약 4조 4,565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건설업계는 직원 및 협력업체 생계와 법적 책임 공방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간 이어지면서 제재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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