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도 '안전관리비' 반영 의무화… 위험 '우려'만 돼도 작업중지 가능해진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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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도 '안전관리비' 반영 의무화…
위험 '우려'만 돼도 작업중지 가능해진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반영이 의무화되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신속히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신규 도급 및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제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는 하청 현장의 안전 예산 확보다. 기존에는 발주자나 총괄 시공자에게만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부여돼 하도급 계약에는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도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해 실질적인 안전 조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자의 안전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현장 작업자는 사고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명확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