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리 ‘지자체 전면 배치’… 불법하도급 단속·안전 권한 현장으로 이동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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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 ‘지자체 전면 배치’…
불법하도급 단속·안전 권한 현장으로 이동
중앙정부 위주였던 건설현장 관리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불법하도급 단속과 페이퍼컴퍼니 등 등록기준 실태점검은 물론, 폭염 대책을 포함한 현장 안전관리 분야까지 지자체의 조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정비와 인력 교육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공 현장 소재지의 지자체에도 불법하도급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법제처 역시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시공 의심 업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제도적 기반에 힘을 실었다.
지자체들의 현장 관리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 통보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검증을 넘어 종합·전문건설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관리 영역에서도 지자체의 직접 개입 요구가 거세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폭염기 옥외작업 중지 의무화와 함께, 지자체의 안전조치 요청을 거부하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신설을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단순 계도에 머물던 안전 인력을 넘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추진하며 실질적인 감독·시정 권한 확보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행정 부담 가중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