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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반복 땐 ‘영업익 5% 과징금’… 건설업계, 원가 압박 속 사법 리스크 ‘비상’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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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반복 땐 ‘영업익 5% 과징금’… 

건설업계, 원가 압박 속 사법 리스크 ‘비상’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물가에 따른 원가율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징벌까지 더해져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질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도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됐다.


건설업계는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천문학적인 금전적 제재까지 추가되자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국에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고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구조상, 기업 단위로 사망자 수를 합산해 제재할 경우 대형사와 중소기업 모두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청의 원청 대상 작업중지권 신설 역시 연쇄적인 공기 지연과 공정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특히 매출원가율이 90% 안팎까지 치솟은 현 경영 환경에서 수십억~수백억 원대의 현금 유출은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이 85.9%에 달하고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0점대에 머무는 등 수익성이 바닥을 친 상황이다.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과징금 부과 시 곧바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반면 노동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영업이익 환수와 같은 실효성 있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발주자와 원청이 공기 단축과 안전비용 절감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관행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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