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양형기준안 마련… '안전비용 삭감·무리한 공기' 땐 최대 징역 15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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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양형기준안 마련
'안전비용 삭감·무리한 공기' 땐 최대 징역 15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이 마련되면서 건설업계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전·보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재발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될 수 있는 데다, 공사기간 단축이나 안전비용 삭감 등 본사의 의사결정 요소까지 특별가중 사유에 포함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지는 별도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재량에 의존했으나, 이번에 명문화된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책정됐다. 이는 법정 최저형량(1년)이나 기존 평균 선고형량(약 1년 2개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감경 시 징역 10개월~2년이지만, 특별가중 사유가 2개 이상 겹치면 권고형 상한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치솟는다.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을 저지를 경우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하한이 각각 1.5배 가중된다.
건설업계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험 보고 묵살, 반복된 시정명령 불이행 외에도 '안전비용을 삭감·전용한 경우', '무리하게 짧은 공사기간 설정', '안전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저가 도급 계약' 등이 가중 사유로 적시됐다. 이는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넘어, 본사가 수립한 사업 예산과 공정 계획까지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였으나, 최근 신구건설 대표이사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기류도 엄정해지는 분위기다. 비록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성 입증과 인과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하지만, 본사 책임 범위를 정조준한 양형기준이 도입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