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로 공사 중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들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 뉴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우수관로 공사 중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들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27
  • 조회8회

본문



우수관로 공사 중 ‘굴착기 끼임’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들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우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40대 일용직 근로자를 굴착기에 끼여 숨지게 한 원·하청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질적 운영자인 사내이사 C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굴착기 조종사 D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하청 법인 두 곳에도 각각 벌금 700만 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3년 3월 1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유도자 배치나 통로 확보 등 필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보조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현장은 폭 5m 도로에 외경 1m의 관로와 2.5m 폭의 굴착기가 자리 잡아 작업 공간이 극히 협소했다. 근로자들이 중장비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안전 통로나 유도자가 마련되지 않았고, 후진 후 회전하던 굴착기와 적치된 우수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다. 또한 원청 대표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를 무단 변경해 수직 굴착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4 이미지5
회사명 : 세이프티올 (SAFETY ALL)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류로 36-25 1층 공유사무실 힘나 (천왕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 158-29-01861 대표자 : OTO KIM
E-mail : kdoto1@naver.com
ⓒ 세이프티올 (SAFETY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