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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안 쓰면 공사 스톱"… 대통령 점검 지시에도 현장선 '월례비·장비 갑질' 여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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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안 쓰면 공사 스톱"… 대통령 점검 지시에도 현장선 '월례비·장비 갑질' 여전





대통령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점검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특정 장비 사용 강요 등 불합리한 관행이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비 가동이 중단되면 전체 공정이 마비되는 건설업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원·하도급 업체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인력 측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덤프트럭 사용을 요구하며 기존보다 1억 5000만 원이나 높은 토사 반출 비용을 제시했다. 시공사가 난색을 보이자 공사 방해가 이어져 공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토사 반출이 늦어질 경우 굴착과 기초공사, 자재 반입 등 후속 공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압박을 견디는 실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임금 외에 추가로 건네는 관행적 ‘월례비’ 요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층부로 철근·자재를 운반하는 핵심 장비인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골조 공사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 근거 없는 웃돈을 감수하는 구조적 악순환에 갇혀 있다. 계약에 없는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작업 태업이나 현장 점거, 채용 압박 등이 뒤따른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은 결국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노동 권리와 공정 지연을 볼모로 한 부당 요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 공사비 항목에 없는 부당한 비용 요구와 작업 방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전가된다"며 "정부의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는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 기준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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