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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비리·담합 막는다… 수의계약 좁히고 제한경쟁 문턱 높인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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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비리·담합 막는다… 

수의계약 좁히고 제한경쟁 문턱 높인다




정부가 아파트 공사·용역 발주 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를 차단하고 관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입찰제도 개편에 나섰다. 수의계약 허용 요건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온 제한경쟁입찰의 문턱을 한층 높여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 적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가 있거나 50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던 보험이나 공산품 등은 제외 대상에 올랐으며, 청소·경비 용역 역시 수행 실적을 엄격히 평가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일반 경쟁입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얽혀 있던 기존의 입찰 무효 중복 규정들은 대거 정비된다.


이 밖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가 직접 입찰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입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 입찰 내역을 낙찰자 선정 시 일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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