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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설계변경' 태양광 공사로 산사태 사망사고… 시공업자들 2심도 집행유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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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설계변경' 태양광 공사로 산사태 사망사고… 

시공업자들 2심도 집행유예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강행하다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해 주민을 숨지게 한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 시공업체 실질적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2018년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를 진행하며,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지시한 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석축메쌓기 공법 대신 자연사면을 방치하는 등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특히 당초 예정(2m)을 훨씬 웃도는 10m 높이로 흙을 쌓고도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대량의 토사가 아래쪽 민가를 덮치며 6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피고인들은 공사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현장 붕괴의 시발점이 태양광 공사 현장이었음이 명백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에서도 빗물이 성토사면에 집중돼 지반이 붕괴된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 불법 시공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2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등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시공사 관계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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