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낙찰하한율 2%p 상향 요구에 행안부 '난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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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낙찰하한율 2%p 상향 요구에 행안부 '난색'
엔지니어링업계가 지자체 발주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p)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앞서 낙찰하한율을 조정한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정 대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부담과 명분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계약 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지방계약 기술용역의 가격평가계수를 현행 88%에서 90%로 올려 낙찰하한율을 현행(79.995~87.745%) 대비 2%p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 배경은 '국가계약 발주분과의 형평성'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국가계약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렸으나, 지방계약은 기존 88%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주처에 따라 대가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지반조사·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추가 과업 비용이 대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 품질 저하와 기술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즉각적인 상향에는 난색을 표했다. 낙찰하한율을 2%p 올릴 경우 약 6,439억 원의 지방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순한 업체 수익성 보전이 아닌 안전·품질 확보와 기술인력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연계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책임기술자 평가기준과 인건비 관련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지만, 행안부의 심층 검토와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즉각적인 기준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