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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폭염 대책,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책 마련 시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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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속 폭염 대책,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책 마련 시급



- 정부, 폭염 대비 공공공사 계약지침 마련했으나 기준 모호하고 민간공사 제외돼 현장 체감도 낮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상시화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와 모호한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극단적 고온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장비 임대료, 현장 유지비 등의 비용 부담을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폭염·호우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안전조치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 모호한 실비 인정 기준: 유지비, 장비 대기료, 인건비 등의 구체적인 실비 인정 항목과 산정 기준이 없어 시공사가 손실을 일일이 입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는다.

  • 민간공사 사각지대: 이번 지침은 공공 공사에만 한정될 뿐, 건설업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공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 제언] 기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 사전 반영: 입찰 및 견적 단계부터 예상 폭염일수와 안전관리 비용을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 제도 정비: 민간공사에도 공기 연장과 비용 분담 원칙이 적용되도록 표준계약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 지수형 공제 도입: 기상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약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멈춘 현장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기후 대책은 현장에서 겉돌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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