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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발의…“안전 강화 vs 현장 유연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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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발의…“안전 강화 vs 현장 유연성”




국회에서 건설현장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오가는 작업환경에서 순간적인 주의 분산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통역 앱 사용, 종이 없는 현장 구현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이미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제화로 안전 의식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취지에는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긴급 연락이나 작업 지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제조업이나 물류업은 자율규제에 맡기는데 건설업만 법률로 강제 제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예외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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