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3년째…기업 이해도 낮고 현장 혼선 여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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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3년째…기업 이해도 낮고 현장 혼선 여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혼선이 크고, 정부가 업종별 표준 가격지표를 제공하지 않아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4.7%였지만, 세부 내용까지 이해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역시 인식도가 낮아 원사업자는 39.3%, 수급사업자는 30.3%에 머물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연동 대상으로 인정해 다품종 소량생산 기업은 활용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12.5%에 불과했다.
또한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납품대금 인상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운영체계가 이원화된 점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용 제도를 혼동하고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에너지비까지 포함한 공공 가격지표를 정부가 제공해 기업들이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참고용 가격정보만 제공해 협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정근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원재료 기준과 표준 연동 산식을 마련하고, 10% 이상 원재료 기준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제도의 홍보·교육자료와 표준계약서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