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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가격 경쟁 대신 기술력 평가 강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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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가격 경쟁 대신 기술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 맞추기’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낙찰제도를 손질한다. 앞으로는 평균가격에 맞춰 입찰하는 방식 대신 실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국가계약 분쟁사례 반영, 자체 발주기관 점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공사비 100억~3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 낙찰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중소 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동일가격 투찰 사례가 급증하며 기술력보다 가격 산정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 조달청 발주 공사의 동일가격 투찰 비율은 2020년 0.9%에서 올해 3월 68.9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주던 가격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무리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시공실적과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강화해 실제 시공 역량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100억~300억 원 규모 공사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물품 구매계약 내역서 교부 의무화, 발주기관 책임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등 분쟁 예방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체 발주기관 점검도 강화해 올해 3만여 건의 입찰공고에서 12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해 법령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번 개선으로 공공공사 입찰 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계약분쟁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참여자 편의와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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