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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까지 겨눈 하도급 실태조사…건설업계 ‘제재 압박’ 긴장 고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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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청까지 겨눈 하도급 실태조사…건설업계 ‘제재 압박’ 긴장 고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부담 조사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집중되던 책임이 원청으로 직접 향하게 되면서, 연말 결과 발표 이후 직권조사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업계가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은 비용 전가의 구조적 불가피성이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원가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발주처가 공사비 산정 단계부터 안전관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원청만 제재하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인 채 건설사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유보금 관행을 둘러싼 시각 차도 크다. 공정위는 기성금의 일부를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을 사실상 대금 착취로 본다. 반면 업계는 하청업체의 이탈이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유보금은 위험 관리 수단이라고 항변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하도급 단가를 올려주지 못하는 현실 역시 구조적 한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명분도 분명하다. 산재 발생 시 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특약이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이다.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불공정 거래가 하청업체의 자금난과 산재 피해를 낳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법무팀을 긴급 가동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를 전수 검토하고 있으며, 중견 건설사들은 외부 법무법인 자문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전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지침으로는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부당 특약 여부나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자율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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