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정대가 확보, 제도 개선 본격화…지방계약 확산 주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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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적정대가 확보, 제도 개선 본격화…지방계약 확산 주목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정대가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적격심사 기준을 잇따라 손질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적용되는 기준 투찰률을 기존 88%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조달청도 지난달 26일부터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높이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공공계약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기술용역·일반용역·물품 계약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고, 만점 기준 투찰률을 88%에서 90%로 조정했다.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제도 개편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의 변화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주 경쟁이 반복돼 적정대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는 기술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 효과를 공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지방계약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 개선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기준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사업의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현행 92점에서 95점으로 높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협회 관계자는 “행안부에 낙찰하한율 상향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