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중소기업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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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중소기업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두 기관은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명회에는 처음으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과정이 연계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다.
또한 공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업종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실무 교육도 진행된다. 이 과정은 지난해 첫 개최 이후 2년간 77개 상공회의소에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역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대전상의는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신설된 만큼 지역 제조업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 안전담당자는 “막연했던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어 올해는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안전도 챙기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edu.kosha.or.kr)에서 가능하다. 일정과 세부 사항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