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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 허용…‘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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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 허용…‘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




이재명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민간 기업의 송전망 건설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한전)만 가능했던 송전망 건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력망 3법(전력망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을 처리했다.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전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입지 선정, 주민 협의,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완공 후에는 한전에 설비를 넘겨 운영을 맡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권은 한전이 계속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 시행은 3년 일몰제로 한시 운영하며, 성과 검증 후 재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하고, 한전으로부터 약정된 수준의 수익을 정산받게 된다. 다만 공사 지연 시 페널티 부과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확충의 시급성이 있다. 한전의 독점적 송전망 건설은 평균 13년이 소요되며,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으로 수십 년 지연된 사례도 있다. 실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1년 만에 완공됐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역시 지자체 갈등으로 표류 중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건설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한전이 운영을 맡기 때문에 민영화 이슈와는 별개”라며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투자 장점을 살린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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