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수사…의무고발제도 확대 속 기업 불확실성 논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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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하도급법 위반 수사…의무고발제도 확대 속 기업 불확실성 논란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케피코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발 요청이 늘면서 하도급법 위반 수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대케피코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도면을 요구하거나,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베트남 현지 공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별도 협의 없이 제공하고, 계약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케피코에 재발 방지 명령과 4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중기부 요청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 다른 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대우조선해양, GS리테일, 삼성중공업 등 다수 기업이 고발 요청 대상이 됐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과 8개월 사이 7건이 요청됐다. 최근에는 현대케피코 외에도 두원공조, 인팩, 교촌에프엔비, 야놀자 등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고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고발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화용 변호사는 “전속고발을 보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고발 요청은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기업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