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축이 기술사 자격 흔든다”…전문가들, 노동부 개정안에 우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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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축이 기술사 자격 흔든다”…전문가들, 노동부 개정안에 집단 우려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의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건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안전·건설·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성 저하와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기술사 응시 경력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기능사 취득 후 경력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기사에서 기술사로의 승급 요건도 8년에서 4년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력 단축은 자격 확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문가 체계를 시험 중심으로 바꾸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현장 경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면 기술사의 질과 신뢰가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시영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은 “기술사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경험해야 실질적 판단력을 갖출 수 있다”며 “2~4년 경력으로는 한 사이클도 완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토목기술사회 이석종 부회장도 “사원급 경력으로 공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경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성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청년층의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격의 가치 하락과 안전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