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논의 본격화…제도 개선 요구 확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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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안전관리비’ 현실화 논의 본격화…제도 개선 요구 확산
건설현장의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 제도 현실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의뢰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조달연구원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공공공사 안전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산안비만 활용되고,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 외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산안비는 요율 적용으로 산정이 용이한 반면,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직접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해 지자체 등 역량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설업계는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비용 적정성 검토 의무 추가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 명확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는 발주 단계부터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은 발주자가 법적으로 안전 관련 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한 유일한 산업”이라며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산정이 시설물과 시민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안전관리비의 실질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