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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13
  •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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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지게차로·보행로 구분,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 안전디자인 지원

-중소사업장은 클린사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보행자 통로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 ▴녹색(안내), ▴검은색(문자 등 보조색)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공단은 2025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품목을 도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요 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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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은 보행통로, 지게차로 등 보행안전 3종과 소화전 등 소방안전 4종을 포함해 총 13종이 있으며, 소화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장은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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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단의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과 연계해 실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절차간소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에서 안전디자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OPS(One Page Sheet), 숏츠(영상) 등을 배포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 확산추진한다.

아울러,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옥외 도로와 횡단보도 등 다양한 표준모델추가 개발하는 한편, 축광 도료 등을 활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모델고도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일용 노동자 등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안전보건 시설·장비 등과 연계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재정지원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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