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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7
  •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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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체불근로자가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신용보증료 1.0% 별도)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는 10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한 뒤, 1023()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리가 2.2%~3.7%로 다시 조정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단은 115천 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7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 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1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라며 “대지급금 신속 지급과 생계비 지원을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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