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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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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폭염중대경보 발령 대응,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82()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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