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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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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710() 근로복지공단방문하여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대상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고용보험 적용기준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영훈 장관은 이러한 변화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 함께 그간추진경과준비상황점검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하여 국세청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업협의를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2,510만건, 25년 기준)고용보험 DB자료(1,550만명, 25년 기준)매칭연계하여 개별 노동자소득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부과, 정산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새롭게 설계한다. 나아가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월 보수 신고상담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무사 등 신고 대행기관도 손쉽게 신고수 있도록 세무사 등이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세무사랑, 위하고 등)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연계하여 신고 대행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사업주 등 고객의 각종 신고, 보험료 조회 등 위한 민원 포털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노소득기반 고용보험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여건이 중요하다는 데 함께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예산 확보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60시간(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79만원인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8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적용기준변경할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2> 보수 합산제도 신설

또한, 개별 사업장보수고용보험 적용기준(월 보수 8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의 보수 합산액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신설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보수총액 신고 폐지 등 고용보험료 징수체계 개편

사업주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산정보험료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노동자에 대한 월 평균보수 산정 방식이 없어진다.

연 보수총액 신고’를 대신해 사업주매월 근로복지공단월 보수신고하거나, 국세청소득신고 한 것을 월 보수 신고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신고기한보수 지급월다음달 말일까지다.

<4>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개선*한다. 그간, 중소기업 등 영리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함께 적용했으나, 비영리법인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선정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수익 기준추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or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김영훈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일하는 모든 사람국가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면서, “이제 일하는 시간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구축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해소하고 나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대한 적용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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