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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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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공짜노동’ 예외 없다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3차   릴레이   감독   실시



- 구로·가산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창원국가산단으로 릴레이 감독 확대

- 포괄임금을 이유로 한 제조업 생산직, 연구·사무직 공짜 야근 엄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오는 7월 10일부터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세 번째 감독이다. 그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집중되었던 IT·소프트웨어 업종을 넘어,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직종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지역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 실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 번째 릴레이 감독이 진행되는 창원국가산단에서는 48시간의 고정 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음, 업무량이 많음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는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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