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차모집 (신청 : 6/1 ~ 8/7)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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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2차모집 (신청 : 6/1 ~ 8/7)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전국 중 ·소규모(순공사비* 300억 미만) 건설공사
*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지급자재비 포함)
◦ (사업 종류) ‘시스템 통합형’ 및 ‘현장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동일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2가지 사업 중복 신청은 불가
① [시스템 통합형 지원]
순공사비 300억 미만 건설공사 대상으로 관리원이 보유한 시스템 연동형 장비(지능형 CCTV 등)를 일정기간 맞춤형 지원
② [현장 맞춤형 지원]
순공사비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 시스템 연동형 장비 사용이 제한되는 현장에 관리원이 임대한 맞춤형 장비를 일정기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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