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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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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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 신속 파악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에서의 상시적인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외국인 인권리더」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부당대우, 차별 등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유관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수행할 예정이다.
올해「외국인 인권리더」사업은 총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청(대표지청)별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로 활동하려는 자는 6월 16일(화)부터 6월 30일(화) 18시까지 인권리더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누리집-공지사항) 참고
< 외국인 인권리더 지원자격 > | |
구분 | 내용 |
필수 요건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국내 사업장에서의 통산(합산) 근무이력이 2년 이상인 자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
우대 요건 | 외국인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 추천서 필요) 외국인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활동 경험한 자 국적·지역별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내 외국인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올해「외국인 인권리더」는 7월 초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며, 인권리더 양성교육 등을 거쳐 7월 중부터 1년간 활동(’27.6월 말 종료 예정)하게 된다. 선발된 외국인 인권리더에 대해서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장관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현장의 인권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60615_보도자료_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수정.pdf (273.4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