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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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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 해외 출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 관리 강화 당부

- 입국 후 21일간 모니터링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사업장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 5.28. 질병관리청이 개최(차장 주재)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관계부처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수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사전 예방 체계가동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출장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해외출장 현지 안전 수칙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현지 대사관 알리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협조하여 후송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끝으로, 귀국 최대 잠복기(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력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 기간에 사업주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재택근무유급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차단해야 한다.

   * Q-COED? 입국 전 방문 국가와 건강상태를 휴대폰, PC 등으로 미리 입력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

 

특히 예방수칙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염 사고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높고 전파력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기업경쟁력직결되는 만큼, 사업주께서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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