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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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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일부터 612일까지(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불시 점검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또한,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세분화하였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단계별 권고 조치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한편, 노동부는 지난 5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15일부터 5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폭염안전 5 기본수칙」 이행 상황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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