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 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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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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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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