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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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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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 공제회, 4월부터 '치매 간병비' 보장...9천 명 보험·3천 명 검진 지원
-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기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25년 8,450명에서 ‘26년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25년 2,300명에서 ‘26년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공제회는 이를 통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기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복지지원」 현황
구 분 | 퇴직공제 및 복지지원 | 주요 혜택주) (2026년) | |
퇴직 공제 | 생활안정 | 퇴직공제금 | ・건설 현장 퇴직 시 적립된 “공제부금+이자” 지급 |
무이자 대부사업 | ・적립된 공제부금에 대한 반액 한도 무이자 대출 | ||
복지 지원
| 건강관리 | 단체보험 가입 | ・암진단비, 골절수술비 등 23개 항목 내외 보장 |
종합 건강검진 | ・1인당 25만원 내외 지원 | ||
가족친화 | 결혼식 지원금 | ・60만원 현금 지원 | |
근로자 휴가 지원 | ・(유형1) 40만원 상당의 휴가샵 포인트 지급(마감) | ||
・(유형2) 호텔(3~5성급) 및 리조트 휴양소 숙박 지원 | |||
자녀교육 |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20만원 현금 지급 | |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30만원 현금 지급 | ||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 대학생 자녀) | ・200만원 현금 지급(1학기 접수 마감) | ||
전문상담 지 원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매주 목요일 09~12시, 서울지사(건설근로자 쉼터) | |
세무사 무료 상담 | ・매주 화요일 09~12시, 서울지사(건설근로자 쉼터) | ||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 ・매주 1회, 전국 7개 지사(지사별 운영시간 상이) | ||
주) 복지지원 : (유형2) 호텔 및 리조트 휴양소 숙박 지원(6월 개시 예정), 주요 혜택‘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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