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13
- 조회6회
본문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
3.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첨부파일
- 보도자료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배포즉시보도.pdf (607.4K)
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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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체류자격(F-4) 통합」
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
3.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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