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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13
  •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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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체류자격(F-4) 통합



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


3.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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