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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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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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 고용 우수한 1,237개소 만점.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380개 사로 이중 상위 10% 1,237개 사가 1등급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2 개소로 ’25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단위: 개사, 100점 만점 기준)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100점 | 80점 | 60점 | 40점 | 20점 | 0점 | |
12,380 | 1,237 | 1,859 | 3,093 | 3,096 | 1,857 | 1,238 |
건설고용지수는 2월 24일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um.cw.or.kr → 로그인 → 관리 → 현황관리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개요]
- (개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평가(종합심사낙찰제) 지표중 하나로, 매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산정 후 발표 및 발주처 배포
- (산정방법) 고용탄력성 점수 산정 후,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① (고용탄력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기성총액 증감률(표준화)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기업(하수급자 포함)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 근로기준법 제42조의 2의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 ‘26년 고용탄력성 및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배점 및 등급표>
항목 | 등급 | 기준 | 점수 | 항목 | 등급 | 기준 | 점수 (감점기준) |
고용 탄력성 | 1 2 3 4 5 6 | 21.869 이상 10.226 이상 1.628 이상 -6.025 이상 -16.207 이상 -16.207 미만 | 100 80 60 40 20 0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횟수 | 0 1 2 3 4 5 | 0건 1∼2건 3∼4건 5∼6건 7∼8건 9건 이상 | 0 -20 -40 -60 -80 -100 |
종합심사낙찰제 주요 내용
- (기본방향) 공사 품질 확보, 정량적ㆍ객관적 평가항목별 평점 산출, 발주기관의 선택권 존중(평가항목ㆍ평가배점), 공공성(공정거래ㆍ안전 등) 확충
- (선정방식)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으로 기본 평가항목 구성하고, 사회적책임(가점) 및 계약신뢰도(감점) 반영
- (건설인력 고용지수)「300억 원 이상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최대 1.5점)‘ 항목,「100억~300억 미만 공사」는 ’사회적 책임(최대 0.75점 가점)‘ 항목에 배치
<표 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가중치 범위 | 비 고 | |
공사수행능력 (40∼50점) | 일자리 | 건설인력 고용 | 2∼3% |
|
<표 2>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공사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가중치 범위 | 비 고 |
사회적 책임 (가점 1.5점) | 건설인력고용 | 10∼5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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