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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28
  •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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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 우수한 1,237개소 만점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직무대행 권혁태이하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380개 사로 이중 상위 10% 1,237개 사가 1등급을 받았다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개소 25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결과]

                                                                                                                                (단위개사, 100점 만점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12,380

1,237

1,859

3,093

3,096

1,857

1,238


건설고용지수는 2월 24일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um.cw.or.kr → 로그인 →  관리 → 현황관리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개요]


 (개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평가(종합심사낙찰제지표중 하나로매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산정 후 발표 및 발주처 배포

  (산정방법고용탄력성 점수 산정 후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①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기성총액 증감률(표준화)

  ② (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기업(하수급자 포함)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  근로기준법 제42조의 2의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 26년 고용탄력성 및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배점 및 등급표> 

 

항목

등급

기준

점수

항목

등급

기준

점수

(감점기준)

고용

탄력성

1

2

3

4

5

6

21.869 이상

10.226 이상

1.628 이상

-6.025 이상

-16.207 이상

-16.207 미만

100

80

60

40

20

0

임금

체불

명단

공개 횟수

0

1

2

3

4

5

  0

 12

 34

 56

 78

9건 이상

0

-20

-40

-60

-80

-100

  


종합심사낙찰제 주요 내용

 - (기본방향) 공사 품질 확보정량적ㆍ객관적 평가항목별 평점 산출발주기관의 선택권 존중(평가항목ㆍ평가배점)공공성(공정거래ㆍ안전 등확충

 (정방식)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으로 기본 평가항목 구성하고사회적책임(가점) 및 계약신뢰도(감점) 반영

 - (건설인력 고용지수)300억 원 이상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는 행능력(최대 1.5) 항목,100~300억 미만 공사는 사회적 책임(최대 0.75점 가점) 항목에 배치


<표 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범위

비 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표 2>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간이형 공사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범위

비 고

사회적 책임

(가점 1.5점)

건설인력고용

10∼50%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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