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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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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 공표내용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 2014.11.15.부터 시행

     

*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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