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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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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