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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및 뉴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달라진 최저임금의 영향?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10
  •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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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달라진 최저임금의 영향?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정부는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2026년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정책에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높은 제도예요. 즉,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1. 적용대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적용된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어도 감액할 수 없답니다.



2.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데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해요.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290원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랍니다.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3.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인 산입범위를 알아볼게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는데요, 단,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 임금 중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2024년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금이나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4.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5.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이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만약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사회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 영향받는 고용노동정책>


사회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저임금,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원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지원금 지원대상의 요건에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2026년, 10,32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용노동정책을 알아볼게요.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주휴수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소정근로기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1주 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8시간 규칙적으로 근무할 경우,

 

2026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은


[(8시간×5일 × 4주 =160시간) / (5일 × 4주 =20일)] × 10,320 (시간급최저임금) = 82,56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 3일 출근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026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은


[(24시간 × 4주 =96시간) / (5일 × 4주=20일)] × 10,320 (시간급최저임금) = 49,563원


으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2.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죠.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6년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 공백 없이 안심하고 출산과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하한액은 해당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요.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노동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한다면 2026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거예요.


4. 고용장려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요.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근로조건을 갖춰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살펴보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6, 12, 18, 24개월차 각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장애인 노동자 1인당 월 35~ 9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답니다.


5.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 정책


산재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경우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당 휴업급여로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답니다.


2> 산재노동자 직업휴련수당


고용노동부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훈련기간(최대 12개월) 중 산재장해인에게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직업휴련수당을 지급한답니다. (* 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이외에도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에서 최저임금을 지원금 신청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거나,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6년에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활용하실 분들은 2026년도 최저임금 10,320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의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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