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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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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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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 .~ '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겅쟁입찰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채용정보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 고정 안내 +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 상시 연계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시행('25.10.23.)에 따라'25.10.23.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되며,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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