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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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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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보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원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 및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등을 상향하는 한편,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오토발렛 주차장치: 자동차를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
* 오토발렛 주차장치: 자동차를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
◇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를 "주차대수 규모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1.55미터"를 "1.85미터"로, "1,850킬로그램"을 "2,35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00킬로그램"을 "2,65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3미터"를 "5.45미터"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미터"를 "2미터"로, "1.95미터"를 "2.15미터"로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 다목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를 "주차대수 규모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1.55미터"를 "1.85미터"로, "1,850킬로그램"을 "2,35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00킬로그램"을 "2,65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3미터"를 "5.45미터"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미터"를 "2미터"로, "1.95미터"를 "2.15미터"로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 다목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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