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일부개정] > 건축법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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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일부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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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 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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